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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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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안내

본 페이지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분류 소분류 진료비용항목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1일 120,000 100,000 - 2021-04-01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 1일 50,000 50,000 80,000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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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외과의
의무기록 발급절차

원무팀 접수

원무팀 접수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주치의 승인

주치의 승인

서식의 발급

서식의 발급

icon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친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

환자 대리인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 위임 할 수 없음, 형제와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은 3 -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